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특례 지원 이달부터 시작
지원율 높이고 대상 확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특례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 지원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 사정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특례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만 550 원의 이용료 중 10∼60%(1055∼6330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이용료의 15~100%(1583~1만 550 원)를 부담했다. 이용료 전액을 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내면 된다.


이번 특례 지원에서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 한도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학습 지도, 보육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 활동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존에는 연간 8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료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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