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양성…사법농단 재판 연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결과에 따라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가진단키트 검사 이후 인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3일로 연기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건강 상태를 보고 공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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