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강호(55) 인천 남동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4000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봤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자 여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3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검찰에서 기각되자 경찰은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구의원은 조만간 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