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정부의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이 깉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돼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 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CSO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제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전담·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사례 발표 후 자유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압수수색, 대표이사 입건 등의 엄정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 의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규제”라며 “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새 정부에 중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