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14구역 재건축 용도지역 1종→2종으로 상향

서울시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과
층수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구역지정된 방배14구역의 정비구역 면적은 2만7482㎡다. 이 중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18.5%를 할애하고, 건축규모는 용적률 229.98% 이하, 높이는 최고 15층(평균 12층)으로 총 487세대(공공주택 40여세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배14구역과 접해있지만 서로 분리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여 이수중학교 통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배 14구역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방배 14구역 정비계획결정도./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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