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제한' 26년만에 풀린다

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폐지
능동·구의동 21만9000㎡
평지공원으로 유일하게 '관리'
재산권 침해 등 민원 쏟아져
"노후주택 정비 활발해 질 것"
"용적률 유지, 사업성 그대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엇갈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후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돼 왔다.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 지역은 고도 제한이 13m 이하로 더 엄격하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는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보라매·월드컵공원 등 10개소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건축 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 요소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광진구도 지난해 7월 고도지구 폐지안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인 용도지구를 전격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광진구가 처음이다.


고도지구 폐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건축 높이 제한 완화로 해당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맞게 건물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노후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반면 실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능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 일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100~200%)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이 150%로 고정돼 있다”며 “이미 고도지구 제한 내 용적률을 최대로 지키면서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그대로인 이상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이 지역은 이미 새로 지어진 주택들이 많아 노후도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가 해지되면서 건축 높이 제한이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건물 높이가 좀 더 높아질 여지는 생겼다”며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하나씩 개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광진구는 이번 고도지구 폐지 결정 이후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역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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