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미리 귀띔해주고 ‘뇌물’…法, 공정위 직원에 “파면 적법”

5차례 걸쳐 누설…5000여만원도 받아
대법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법원 “비위 행위 엄격 대응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이던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로부터 합계 506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은 너무 무겁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A씨의 정보 누설 혐의 중 4건과 5060만원 수수 건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챙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해 파면하기에 충분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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