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시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 보유세가 동결되거나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의 공동주택 현실화율(71.5%)에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고려한 수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윤 당선인 등이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구현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이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95%)으로 동결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시내 주요 단지별 보유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면 올해 보유세는 325만440원으로 지난해(437만1545원)보다 25.65% 줄어든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40%·종부세 60%)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해당 시나리오 적용 시 올해 보유세는 221만6520원으로 지난해 대비 49.30% 감소한다. 지방세법은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되 다만 단기간 급증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