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20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옮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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