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물품, 국내 판매 길 열린다

150弗 미만 면세품 재판매 위법
소비자들 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관세청, 관련 연구용역 발주키로
"면세통관 악용 아닐땐 허용 검토"


고객의 실수로 제품을 잘못 주문하거나 잘못 배송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해외직구 이용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고의로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물품의 합법적 재판매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용역 발주 배경에 대해 현재 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통관된 물품을 처분(재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용으로 다시 수입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구매 대행 방식의 해외직구가 일반화되면서 구매자가 단순 변심이나 오배송 등을 이유로 구매 대행업자에게 반품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현행 관세법을 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판매용 물품과는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은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150달러 미만인 경우 관·부가세법 면제 대상이 된다. 또 자가사용 목적 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수입허가·승인 등도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일반화되면서 재판매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직구 이용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는 1478만 7000명으로 2017년(384만 3000명) 대비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건수 역시 지난해 8838만 건으로 2017년(2359만 2000건)보다 4배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해외직구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관세청은 착오 주문 등 고의로 면세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반품하면서 해외직구 대행사업자가 재고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선량한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매 허용 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이나 소액면세제도 악용 소지 가능성 등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세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합법적 재판매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운영 효과 및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재판매 제도 운영 시 효율적인 관세 채권 확보 및 납세의무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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