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尹 "대출 받을때 불편·부담 줄여야" 완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실구매자들에게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 소득의 40% 이내로 묶어둔 규제를 5억 원 초과 대출에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40%의 비율은 묶되 적용 대상을 넓혀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서민·실수요자들이 돈을 왜 떼어먹느냐.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한다”며 “대출 받을 때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공약에 맞춰 DSR 규제를 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LTV 완화는 공언했지만 DSR 완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LTV와 함께 DSR 규제도 풀릴 방침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 대출에 DSR 40%를 적용하는 규제는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DSR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규제는 연 소득의 4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게 쌓인 계층도 주택 구입의 여력이 커진다.


한편 인수위는 DSR 기준 상향과 함께 청년층 등에 한정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을 초장기(40년)로 늘려 실제 적용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