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가치 흔드는 민노총, 노동 개혁 시급한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새 정부에 제시한 13개 요구안 가운데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들어 있는 다주택 소유 제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23조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에 위배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보유세로 규제할 수 있지만 주택 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자동차·항공·조선·에너지 분야 등 기간산업 국유화 주장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주인이 멀쩡히 있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을 국유화하라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 119조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재벌 해체 요구도 헌법 가치를 흔들기는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횟수 제한 없이 평생 보장하는 것도 계약자유의원칙을 훼손한다.


민주노총은 22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과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상반기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반기 총파업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총파업 같은 엄포를 놓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 공격일 뿐이다.


새 정부가 강성 노조의 압박에 밀리면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은 시작도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생산성을 고도화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정책, 교육 정책, 노동 개혁 등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친노조 편향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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