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구매하면서 특정 기업과 25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업 영역에 과학기자재 납품, 부동산 임대,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아우르고 있지만 이사 1명이 운영하는 사실상 1인 기업이어서 계약체결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사로부터 국내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진단시약을 공급받았다. 총 납품금액은 24억 4000만 원으로 A사는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액으로 물품을 납품한 실적은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없는 과학기자재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1억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1억 원에서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7회에 걸쳐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2억 9100만 원과 4억 740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지난해 3월에도 7억 275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납품 당시 법인 정관에 코로나19 진단시약 사업을 사업 영역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단시약 재고분을 떨이로 처분해 주기위해 7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A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납품 물량을 몰아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긴급을 요하는 건으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제출했고 적법한 규정을 통해 구매를 진행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체와의 결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