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으나, 현재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반부패수수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수사를 확대해왔다. 아울러 이달에도 공정거래조사부에 검사 4명이 합류해 수사팀이 기존 2팀에서 3팀으로 재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