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15일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버스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만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안 위원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법 체계상 안 위원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확인 결과 국민의당 당직자는 사고 당일에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50인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사고 전 1개월 평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9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않는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