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호석유화학 내 삼촌과 조카의 경영권 분쟁에서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금호석유화학은 25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진행한 제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는 지난해 이익배당 승인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박 회장의 조카이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이 중 이익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별도의 주주 제안을 제출해 박 회장이 지지하는 회사안과 표 대결을 벌였다.
표결 결과 이익배당 안건에서는 회사안(보통주 1주당 1만 원)이 68.6%의 찬성률로 최종 의결됐고 박 전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1주당 1만 4900원)은 31.9%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사외이사 안건에서도 회사가 추천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박영우 환경재단 기획위원 선임 안건이 71.0%의 찬성률로 의결됐고 박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은 29%대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 역시 72.6%의 찬성률로 회사가 추천한 박 명예교수가 최종 선임됐다.
박 회장이 조카와의 표 대결에서 압승한 데는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지지와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회사 측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박 회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국민연금은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개최해 이익배당과 관련,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낸 이익배당 안건이 더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주총에서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을 포함해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 제안을 냈지만 모든 안건의 표 대결에서 밀려 완패했다. 이후 박 전 상무는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