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측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최병률) 심리로 열린 최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한 줄 스펙의 추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소서와 이력서를 들고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는 일반 취준생들에게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고, 얻었더라도 어렵게 얻는 스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하지만 수년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피고인의 입법기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인턴확인서가 허위이고, 이 서류가 입시에 제출될 것이란 걸 최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