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A to Z] 과로사·자살·열사병도 법적용하나…언제 사례 나올지 주목

③ 직업성 질병 범위 쟁점
동일 유해요인1년 3명이상땐 대상
직업성 질병 첫 사건은 급성 중독

고용부가 지난달 21일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를 유통한 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 적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직업성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책임 범위를 가리는 일까지 모든 단계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동일한 유해 요인은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화학적 유해인자와 유해 작업으로 분류된다. 유해 인자는 염화비닐, 일산화탄소, 납, 수은, 벤젠 등이다. 유해 작업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등이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혈액에 따른 감염 우려가 있으면 유해 작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유해 요인 보다 법 적용이 더욱 까다로운 단계는 직업성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중대재해법은 총 24가지 질병을 법 적용 의무 대상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했다. 24가지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24가지 질병은 각종 유해인자에 따른 급성 중독, B형 간염, 매독, 열사병 등이다.


중대재해법의 첫번째 직업성 질병 적용 사건은 급성 중독이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에 참여한 노동자 16명이 화학 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급성 중독 사고는 다른 직업성 질병 보다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계의 관심은 과로사, 자살, 열사병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사례로 언제 등장할지 여부다. 중대재해법은 시행령에서 과로사의 원인인 뇌심혈관계를 제외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24가지 질병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중대재해법 해설서에서 과로사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고용부도 과로사를 법 체계상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사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살은 지금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까다롭다. 자살을 유발하는 정신질환과 업무 상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자살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할 질병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2016~2020년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사망자는 26명에 달한다. 여름이 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열사병 사고가 다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안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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