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법 무단으로 바꿨는데 묵인"…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중간발표

시공법 무단 변경·지지대 미설치·안전의무 소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가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 층이 연속으로 붕괴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시공법 무단 변경, 지지대 미설치,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소홀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8일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하에 76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과 압수 자료 분석 결과, 건설 작업 중 시공법이 무단으로 변경됐으며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이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해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로 하중을 증가시켰고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 미설치로 지지력이 약해지게 했다. 또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못 미치는 등 미흡한 품질관리가 작용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후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 없이 하도급업체가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게 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현산의 품질관리자는 레미콘 업체의 콘크리트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등은 구조검토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없이 동바리를 해체했고 공사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성 검토 없이 공법 임의 변경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 공사 하중을 증가시켰다. 감리는 시공 방법 변경을 묵인했고 동바리 설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직접 하지 않은 채 타설을 승인했다. 경찰은 하도급업체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현산 8명,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 등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입건자 중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인 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총 6명을 구속했고 불구속 입건자들도 포함한 송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수사본부는 현산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미흡 등 부실 공사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남 수사 부본부장(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붕괴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종료 후 39층 바닥 등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최상층에서 23층까지 총 16개 층이 연속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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