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자 23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