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서울경제db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김도균 최은주 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초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들을 협박하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윤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메일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것이니 힘을 보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메일은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벌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