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유감"…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 29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열고 239종 심사
일부 교과서에 '강제 연행'·'종군 위안부' 등 표현 빠져

29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9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고교 2학년 이상 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를 검정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 '징용'으로 수정됐고 '종군 위안부' 표현이 삭제됐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서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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