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품는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양사 합계 점유율 5%대 불과
"혁신산업 기업결합 신속 심사"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000660)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관련 반도체 성숙제품(90나노 이상)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뒤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 운영 기업으로 전 세계 팹리스 기업에 90나노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센서·전력반도체·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에, 키파운드리는 DDI·혼합신호·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양 사의 합계 점유율은 5%대에 불과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이다. TSMC, UMC, 글로벌파운드리 등 대체 경쟁사업자도 충분히 존재해 당사회사가 단독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첨단·주류 제품의 생산을 TSMC 등 제3의 업체에, 이미지센서 등 성숙제품의 생산을 SK하이닉스시스템IC에 대부분 위탁해왔다. 하지만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아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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