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보증금 300원 실효성 있을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일회용 컵 1개당 300원 보증금 제도 실시
보증금 반환, 현금 및 계좌이체 등 선택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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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의 자원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호에 힘쓸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회용컵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오는 2024년에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에 시행됐으나, 올해 체계를 보완해 실시합니다.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이후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표면에는 이중반환을 막기 위한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같이 부착합니다.


이때의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매자가 아닌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 가서 반환을 요청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회수한 일회용컵, 종이컵 등으로 재활용 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은 권역별로 수거업체와 전문재활용업체를 지정받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 회수한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종이컵은 화장지로 재활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돼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일회용컵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미반환 보증금’도 이 제도가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입니다. 지난 2002년에 시행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보증금의 일부가 기업의 홍보비로 사용되는 등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환경부 산하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이곳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들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미 인센티브 형식으로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300~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텀블러 할인 정책은 비교적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이와 같은 ‘인센티브’ 형식의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시행 중인 프랜차이즈 카페들에 ‘페널티’ 형식으로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저감이라는 목적하에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형식의 할인 정책에서 ‘패널티’ 형식의 보증금 형식으로 전환될 때 소비자들이 해당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가맹점자 사이에서는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 2명과 커피가맹점주 1분의 인터뷰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


시민1: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다.


시민2: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다.


자영업자1: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들어봤다. 저희 매장도 실시 예정이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품 회수율 및 재활용 촉진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시민1: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민2: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고안된 제도여서 이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요즘 이 주제가 워낙 화두이니까. 하지만 이처럼 패널티식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식으로 반납을 하면 300원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바쁜 사회에서 반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것 같다. 또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300원 버리는 셈 치고 귀찮아서 굳이 반납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자영업자1: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일회용품이 낭비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매장 컵을 이용하지 않고 일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하며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컵, 컵홀더, 컵 뚜껑을 세트로 일회용품이 구성됩니다. 여기에 2개 이상 담아주면 케리어에 담아주게 되니 포장지값만 1,000원이 든다. 이게 다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들이다. 쓰레기가 많아지고, 재활용도 안하니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로서도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제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일회용컵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증금제도를 사용하면 무분별하게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지금도 개인 컵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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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라 소비자(공급자)로서 예상되는 소비 시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시민1: 10~20대는 일회용 컵 사용 후,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매장을 찾아가 컵을 반납할 만한 설득력 있는 동기가 부재할 것 같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은 3가지 정도가 예상된다.


먼저,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에 입장해 추가적인 시간과 체력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이 일회용 컵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음료를 다 섭취한 후에도 컵을 계속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매장에 들어가 음료를 구입하는 손님들 사이에 섞여(즉, 카운터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대기 손님이 많을 경우 소비자는 300원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며, 다른 매장을 찾아갈 시 그만한 체력이 추가적으로 소모된다.


둘째, 소비자가 프렌차이즈 카운터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테이크 아웃을 하려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증금제의 도입은 결국 규모가 한정된 카페 매장 내에서 카운터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르게 주문을 받고 음료를 내야 하는 카페 직원으로서도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므로 가게 능률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자 결제의 발달로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 같다. 그렇다면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소비자 개개인이 자신의 계좌를 카운터 직원에게 직접 불러주거나 입력해 입금이 이뤄져야 할 텐데, 이에 따라 가게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2: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 컵을 반납하러 갔을 때 줄이 길 것 같아 걱정이다.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가 달라 카페 이용자 수가 현저히 다른데, 혼잡한 오피스 지역이나 대학가는 반납 시 줄이 너무 길 것 같다. 또한,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입장으로써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일회용 컵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우려된다. 위생상의 문제도 걱정된다.


자영업자1: 소비자로서는 일회용 컵을 500원을 내고 돈을 더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 환경 제도에 발맞춰 환경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프랜차이즈만 의무 적용할 예정인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시민1: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정책을 6월부터 강제 적용하겠다는 것은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그만한 책임을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2: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본 제도의 취지는 플라스틱 절감을 통한 환경 보호인데, 이를 프랜차이즈에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증금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가격이 300원가량 높아지는 것인데, 이처럼 시장 가격에 개입함에 있어서 그에 걸맞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프랜차이즈라고 더 장사가 잘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자영업자1: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렌차이즈처럼 큰 곳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개인 매장으로까지 사회적 시각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개인카페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저희 매장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종종 플라스틱 납작한 빨대를 찾는다. 저희 매장은 환경 때문에 본사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하지 않고 전부 종이로 대체했다.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사람들 인식 속에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 제도로 인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나.


시민1: 네. 보증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체력이 절약되고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개인 카페를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2: 네, 저는 아마 그럴 것 같다. 학생인지라 바빠서 일회용 컵을 반납하러 가는 것을 까먹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차라리 보증금이 없는 개인 카페를 이용할 것 같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반환하러 갔을 때 줄이 길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셔서 굳이 프랜차이즈를 찾을 이유가 없기도 하다.


자영업자1: 같은 매장이나 가맹점에서 같은 일회용컵을 반환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프렌차이즈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 저희 매장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그 반환된 만큼의 돈을 국가에서 받는 방법이나 본사에서 받는 등을 통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 당신은 이 제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나.


시민1: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일회용 컵을 바라보는 인식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환경부담금을 내더라도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것 같다.


시민2: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산다면 참여할 것 같다. 300원이 아깝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는 주변에 많으니까 반납할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듯이 차라리 개인 카페를 주로 이용할 듯하다.


자영업자1: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증금제도에 대한 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고안하고, 사람들에게 환경을 아낄 수 있는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함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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