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이날 공수처와 간담회 종료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된 화두 중 하나는 공수처법 24조였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했다. 이 간사는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수위,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며 “다만 이는 인수위를 넘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공수처가 정치인, 언론인 대상으로 벌인 무차별적인 통신 자료 조회 문제도 지적했다.
공수처는 반성문과 개선책을 내놨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했던 것이 원인”이라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을 돌아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공수처 규칙을 개정해 선별 입건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며 통신 사찰 지적과 관련해서는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 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에둘러 요구했다. 이 간사는 “김 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선이며 이것이 훼손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었다”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차장은 “처장에게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수위는 김 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을 경계했다. 이날 브리핑 뒤 이 간사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갑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