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금융규제 정상화…예대율·유동성 다시 조인다

금융위, 유연화 처리방안 의결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추진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완화 적용하고 있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를 7월부터 되돌리기로 했다. 9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보다 3개월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끝나는 7개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의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장의 부담이 없는 예대율 적용 유예, 유동성 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적용 유예 등 6개는 3개월 추가 연장한 뒤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과 채권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는 마찬가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하되 내년 6월까지 1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 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현재는 85% 수준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모 증가, 잠재 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제적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규제 자본 추가 적립, 규제 정상화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6월까지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받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은 10%포인트 이내 위반이면 이를 용인해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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