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격의료 속도낸다지만…법제화 문턱 넘어야

[그래도 시장경제가 답이다]
의료계 반대로 20년째 가로막혀
재택치료 늘어난 지금이 논의 적기
관련 규제풀고 법·제도 마련 필요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의 오재국 원장이 지난달 17일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전화로 비대면 진료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원격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의료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사실 과거 정부들과 역대 국회는 20년 넘게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모든 대통령들이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시범 사업 등을 시행했고 18·19·20대 국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면서 적지 않은 국민 사이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일본 등은 이미 관련 규제를 풀고 디지털 헬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시간도 별로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디지털 헬스는 전 세계적 흐름이자 우리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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