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전 부시장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이면서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민정수석실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지만 윗선의 지시로 3개월여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