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0일 김포시, 고양시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회, 김포금빛누리시민연합회, 김포검단시민연대, 김포원도심총연합회, 김포수변단지연합회와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대책마련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시민 공감 확산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료화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시민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범시민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꼭 성취하겠다”며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다리이며 28개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소형 1종 차량 기준 통행료 1,200원을 징수해 사실상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기반시설인 한강대교에 대해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작년 9월 23일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일산대교의 특수관계법인 1인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법인세 탈세와 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2일에는 일산대교(주)대표이사를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2월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보와 3월 16일 법인세 탈세 제보를 통해 수사당국의 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