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이같이 보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보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