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징이미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일 부산항 부두에서 법무부 1호 출입국관리 감시정 '황옥호'가 취항한다고 밝혔다.
황옥호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할 구역 내에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시정이다.
법무부는 선박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영해왔으나 1983년 이를 관세청에 이관했다.
이후 법무부는 자체 이동 수단이 없어 외항에 정박한 선박 선원과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 순찰 등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천항을 관할할 2호 감시정 '초지진호'도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40년 만에 감시정을 직접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항만의 선박 관리 체계가 공항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