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워./연합뉴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주식매매계약완결권 취득을 약정했다면 대부업법상 이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A증권이 B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물류센터 건축업을 운영하는 B 씨는 회사 명의로 A증권에서 20억 원을 8개월간 대출받았다. A증권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자 10% 이외에 대출취급수수료 1억 원과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또 B 씨는 회사 주식 우선주 20% 또는 80억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A증권은 8개월 뒤 B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우선주 예약완결권 행사를 주장했다. B 씨는 “주식매매예약완결권 행사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 연 24%를 초과해 무효”라고 맞섰다. A증권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약정이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며 A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위약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고 B 씨에게 약정한 80억 원 중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은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벌 청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