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입영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경북 김천시는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경북도에서 처음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올해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는 그동안 18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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