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국내에서 유학 중인 대만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50대 운전자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3)씨 측 변호인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1·2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의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A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사례에 비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고 배경에는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감형을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환송 전 심급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형을 정할 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이전에 비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