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법원 판결에 제주도 "항소할것"
법조계 "단시일내 설립 어렵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녹지병원 허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첫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가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외에는 영리병원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2018년 12월 제주에서 처음으로 녹지병원에 외국인 진료 한정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당초 녹지제주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입국자가 급감하자 이듬해 내국인을 상대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녹지제주가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제주도에서 녹지제주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 수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전문인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는 “국내 의료계의 전체적인 비영리성을 깨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제주도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허가할지 말지는 도청 재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만일 녹지병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이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다툴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 측이 국내 법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병원 지분을 넘긴 상태라 각하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