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혜·조현수 외 공범 1명 더 있다…경찰 수사중

경찰, 당시 현장에 있던 30대 남성 수배자들과 함께 송치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뉴스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 30대 남녀 외에도 1명의 공범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 뿐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A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어 2020년 12월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씨 등과 함께 B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수배했다. 다만 당시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와 조 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도중 작년 12월 도주해 4개월 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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