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 입학 논란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했으며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번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8월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3월8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관련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분은 오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는 서면으로 발송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대의 결정은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