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서울시 110곳 전수조사 한다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6일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5월13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 사례는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과 2017년 6월 이전 신고하지 않고 모집 중인 주체 등 110곳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에서 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허위 광고 여부와 연간자금운영계획 공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이 연간 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보몽땅에 올리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보몽땅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은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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