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두배가 넘는 8억2000만원이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저가 의심신고)
#C씨와 D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애 거래 신고했으나 시세보다 낮은 실거래 가격에 발목이 잡혔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족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증여의심)
두 사례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7일 서울시는 지난해 의심 거래 조사 결과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 건수 중 절반(6207건)을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와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 있었다.
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