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미성년때 조건만남으로 절도 행각 벌여

10대 시절 모텔 유인…남성들 씻는 사이 물건 훔쳐 달아나
인천지법 형사부, 이씨에 대해 소년부 송치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가 미성년자 시절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대부분의 범행을 혼자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범행은 또래 친구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의 범행을 통해 이씨가 훔친 금품 액수는 약 400만 원에 달한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2009년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5월 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송치 기간은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2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와,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윤씨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