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일괄이 아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피해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7일 코로나특위의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지 차등으로 지급할 지는 이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코로나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560만 곳의 2020년~2021년 2년 간 매출·영업이익 감소액 등 피해 규모를 보고 받았다. 인수위는 추가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50조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손실보상법에 근거한 손실보상 규모와 손실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등까지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때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 2차~5차 재난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한 바 있다. 대상은 178만~385만 명이었고 지급액은 총 16조 원이다.
다만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뒤에는 방역지원금 명칭 하에 일괄 방식으로 지급했다. 1차는 320만 곳에 100만 원, 2차는 332만 곳에 300만 원이었다. 여기에 차기 정부가 3차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는 2차 332만 곳 기준으로 19조9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특위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괄이 아닌 차등 방식도 고려키로 한 것은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는 지원액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 조치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지만 이는 80만곳 내외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80만 개사에 2조4000억 원, 지난해 4분기 90만 개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국회는 정부의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을 두고 차등 지급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2월 7일 발표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검토 보고’ 자료에서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피해규모를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특위는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상향하는 방안,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특위는 업종별, 지역별 피해 규모에 대해 세부 분석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후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차기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코로나특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앞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까지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 등 금액은 총 33조6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