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미성년자 나이의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관련 규정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한 사회의 관용이자 예외사항”이라면서도 “사회의 관용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게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허은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6286 건에서 8474 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80% 내외가 12~13세에서 벌어졌다. 허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청소년 정치 참여 기구인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여해 정치권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준 서울시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은 “촉법소년 개정의 필요성은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라며 “어른들께서 촉법소년 개정으로 더 이상의 피해소년을 막고 더 이상의 비행소년도 막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