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 캐시백후 결제 취소' 48만명 내달 지원금 반환해야

1인당 평균 1만6000원

지난해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고 나서 결제를 취소한 48만 명은 다음 달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환수액은 1인당 평균 1만 6000원으로 5월 카드 청구서에 반영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받은 회원 중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 명에게 다음 달 환수금을 청구해 국고로 반납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560만 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000억 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 카드사는 11·12월에 지원금을 대부분 지급했고 매출전표 매입 지연에 따라 확인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1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업계와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결제 취소가 이뤄지는 기간과 환수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시간 등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취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산출하고 다음 달을 1차 환수액 청구 시점으로 결정했다. 결제 취소의 90%는 결제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3월 11일 이후 결제 취소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변경된다면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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