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80㎞가량 운전하고 암행 순찰 차량을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께 강원 강릉시 교동 택지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0.3㎞ 지점까지 80㎞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했다.
A씨가 음주 운전한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등이 112에 신고했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 순찰 차량이 출동했다.
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에 A씨는 암행 순찰 차량과 경찰관을 들이받을 듯이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한 장소와 거리, 음주 수치,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