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까지 왕복 200만원… 여름엔 항공료 떨어질까?[뒷북경제]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감축했던 국제선 항공편을 매달 주 100회씩 늘리기로 하면서 치솟은 항공권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 격리 면제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항공사들도 증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입국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항공권 비교 검색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현재 인천~파리 왕복 직항편 항공권은 200만 원 수준입니다. 직항편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만 직항편을 운행합니다. 인천~런던 왕복도 최저가가 200만 원 수준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제선 여객 공급이 제한되면서 항공료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축했던 국제선 항공편을 매달 주 100회씩 늘려 올 연말에는 2019년의 50% 수준까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항공 네트워크는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됩니다. 국내외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입국 시 격리 면제 여부 등을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계획이 시행되는 5~6월에는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합니다. 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520회, 6월 620회로 늘어납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는 한편 지방 공항에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을 재배치해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는 7월부터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 시기까지 시행됩니다.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합니다. 엔데믹 시기가 되면 3단계 계획을 시행하고 모든 항공 정책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시기를 10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증편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0월에는 2019년의 40% 수준(주 1820회), 11월에는 51% 수준(주 2420회)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국토부에 증편 등의 운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한항공은 5월에 36개 노선, 주 136회의 운항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달 36개 노선, 133회 운항과 비교하면 소폭의 증편이 이뤄진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5월 하와이 노선을 주 3회에서 5회로, 파리는 주 3회에서 4회로, 괌은 주 2회에서 4회로, 시드니는 주 2회에서 3회로 각각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6개 노선, 주 100회 운항에서 다음달에는 27개 노선, 주 105회 운항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LA 노선은 주 10회에서 11회로, 시드니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됩니다. 국토부의 국제선 정상화 추진 발표 이전에 이러한 5월 운항 일정을 수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국제선을 추가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동남아 위주로 국제선 운항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5월 마닐라, 나리타, 오사카 노선 증편을 검토 중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 노선도 국토부에 운항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새로 도입한 중·대형기인 A330-300을 다음달 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하고 베트남과 태국 노선 운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방역 완화 등의 조치가 함께 시행되지는 않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사가 국제선을 증편해 공급을 늘리더라도 방역조치 완화 등을 통해 여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항공사들의 손실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국 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해외여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외국 현지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PCR 검사 면제는 검역 관련 정책이라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의 권한”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질병청에) 의견 제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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