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4만 원으로 확정…분양 일정은 '안갯속'

한국부동산원 검증 거쳐 택지비 감정평가액 확정
조합, "택지비 토대로 이르면 4월 분양 추진 계획"
시공단, "계약 인정 않으면 분양 작업 협조 어려워"
양측 입장 좁혀지지 않으면 분양 진행 어려울 듯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현장. 이덕연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1864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은 일반분양 일정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실제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정비 업계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은 지난주 강동구청으로부터 ㎡당 1864만 원의 택지비 감정평가액이 한국부동산원 검증(택지비평가서 검토)을 최종 통과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택지비는 이전에 한차례 ㎡당 2020만 원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재산정 작업이 이뤄졌었다. 이후 강동구청은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에 ㎡당 1864만 원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택지비가 사실상 확정됐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가운데 택지비가 확정되면서 조합은 이를 토대로 일반분양 일정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핵심 관계자는 1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공단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르면 4월 중 강동구청에 분양가 산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건축 가산비 등의 산정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공단 협조 여부에 따라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다”며 “4월 중 분양가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합은 확정된 택지비를 토대로 분양가 산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시공사업단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의 분양 일정 진행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분양 작업에 협조해주기 어렵다”며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추후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가 없는 협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계약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5일 공사 중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맺어진 공사비 증액 계약의 인정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추후 분양 일정과 사업 진행 여부는 안갯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2020년 계약에 대한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달 8일 이사회를 열어 15일부터 예고된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시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3일 이와 관련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시 시공단 계약 해지 관련 조합원 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시기 또한 예측이 불가능해져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택지비 확정만으로는 분양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사업이 지연될 수록 결국 수천 명에 달하는 일반 조합원들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조합과 시공단이 조속히 협상에 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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