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친족 회사 보고 누락’ 정몽진 KCC회장 1심 벌금형

벌금 7000만원 선고…“미필적 고의인 듯”
차명·친족 회사 납품업체 9곳 보고 안 해
대기업 집단 제외돼 규제망 벗어난 혐의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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