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협력사' 동하정밀, 하도급대금 멋대로 깎아 과징금

납품 제품 합격시켜놓고 "불량은 하도급업체 탓"

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 과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하정밀 주식회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의 1차 협력사인 동하정밀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과징금 약 3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 부천 소재 제조업체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 금액,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고 일부 가공 업무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하도급업체가 물건을 납품하면 수입검사를 하고 동사정밀이 후공정을 진행해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후 출하 검사를 거친 합격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하지만 동하정밀은 2016년 9월~2019년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출하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약 3억 4792만 원을 감액했다. 2018년 6월~2019년 1월엔 삼성전자가 제기한 제품 불량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2065만 원을 깎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발주자에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출하 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이었다.


동하정밀은 2019년 5~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삼성전자의 반품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도급대금 약 1억 161만 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원청)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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