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강제는 위법"…방통위 신고

구글·개발사 결제 선택권 허용했지만
수수료 '0%' 외부링크 결제는 금지
출협 "특정 결제방식 강제나 마찬가지"
방통위 이어 공정위 추가 신고도 검토

출판업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강제는 위법…방통위 신고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업계가 구글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최근 구글이 시행한 앱 마켓 결제 정책이 ‘인앱결제법’ 위반에 해당돼 방통위에 신고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앱결제법은 앱 마켓이 입점 개발사에게 구글 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앞서 구글은 기존 구글 결제에 추가로 개발사 결제를 허용하며 선택권을 주되, 앱 바깥에서 이뤄지는 외부링크 결제 방식은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앱 내 결제에서 구글 결제는 10~30%, 개발사 결제는 이보다 4%포인트(p) 낮은 6~26%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이달부터 업데이트가 막히고 오는 6월부터는 앱 마켓에서 삭제 조치된다.


출협은 “그동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구글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앱 내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이러한 정책은 인앱결제법에서 금지한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현 결제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협 관계자는 “방통위 신고뿐만 아니라 공정위 신고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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