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덕 행정에 … 석달째 발묶인 영산강 바지선

전남도, 반출 일정까지 정했지만
사업단 “중대재해법 우려” 거부
“정식 승인해놓고… 납득 어려워”
눈덩이 손실에 운영업체만 발동동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교량 공사에 투입됐던 바지선 6척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반대로 공사 완료 후에도 반출되지 못하고 영산강 일원에 방치돼 있다. 사진 제공=바지선 운영업체 A사

전남도가 발주한 영산강 교량공사에 투입됐던 바지선 6척이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영산강사업단의 반대로 반출되지 못하고 3개월째 영산강에 방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영산강사업단은 올 1월 바지선을 영산강 외부로 이동하기로 합의했지만 돌연 규정에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바지선 운영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된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6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교량공사’를 위해 영산강에 바지선 6척이 반입됐다. 이들 바지선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 업무에 투입됐고 지난 1월 반출하기로 영산강사업단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올 1월 영산강사업단장이 교체되면서 반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공사 발주처인 전남도가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반출 계획과 일정까지 확정하고 진행 중에 있었지만 기존 협의 사항을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바지선을 운영하는 하청업체인 A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남도와 A사는 지금이라도 당초 반입됐던 경로인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을 통해 바지선을 반출해달라고 영산강사업단에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사업단은 바지선 반출과 관련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반출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배수갑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영산강의 수위 조절이나 배수갑문의 점검 또는 정비, 영산강의 수질 개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배수갑문을 조작·관리하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모든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을 이용한 선박 통선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영산강사업단은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은 불가능하다며 헬기 운송이나 육상 운송, 해상 해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헬기 운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육상 인양은 바지선 중량만 500톤에 달해 크레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바지선이 반입된 영산강 배수갑문을 통해 바지선을 반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A사의 주장이다. 현재 바지선 6척은 임시로 영산강에 고박돼있어 강풍이 불거나 올 여름 태풍이 오면 추가적인 사고와 해양오염 등의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A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산강사업단은 관련 규정에 없다며 배수갑문을 통한 바지선 반출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 정식 승인을 받고 들여온 바지선을 3개월 넘도록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전남도까지 나서 수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묵살하는 영산강사업단의 행태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탁상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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